-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1,422
□ 안건명 : F1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최종고시
나-580 |
유전성 유전자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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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염기서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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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회 초과 40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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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F12 Gene |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급여
- F1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목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관련 문헌, 임상진료지침 및 학회의견 참조할 때,
그 필요성이 확인되므로 2016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람유전자 검사 급여전환 원칙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다만, 확진을 위한 검사로 세부사항에 누-113가 혈액응고인자(정량)-[응고기능검사] (08)제?응고인자 Coagulation Factor? 검사에서 정상범위보다
낮은 경우로 정하기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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