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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F1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1,422

□  안건명 : F1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최종고시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다. 염기서열 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78) F12 Gene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급여

 

- F1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목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관련 문헌, 임상진료지침 및 학회의견 참조할 때,

   그 필요성이 확인되므로 2016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람유전자 검사 급여전환 원칙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다만, 확진을 위한 검사로 세부사항에-113가 혈액응고인자(정량)-[응고기능검사] (08)제?응고인자 Coagulation Factor? 검사에서 정상범위보다

   낮은 경우로 정하기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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