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27
- 1,810
□ 안건명 :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 최종고시
노-865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 조비룡 위원,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代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는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 환자에서 수술 및 약물 치료결과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보조하는 검사로,
- 기존 유사 행위인 나-948 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검사와 방법이 다른 행위로 측정이 편리하여 평가 및 모니터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조적인 검사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현재 유사행위(동맥경화도검사)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상적 유용성 확인을 위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견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4호(2018.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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