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6-01
- 1,394
□ 안건명 :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 최종고시 : 나-629 수면다원검사
□ 안건구분 :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10.1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이재협 위원, 박희전 위원, 조용기 위원,
-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민양기 위원, 오동진 위원
- 엄태현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김수진 위원, 김남권 위원,
- 조양연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14년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제외국 보험에 등재되어 있고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점 고려하여 급여로 평가 되었고,
- 급여기준 검토 중, 상대가치점수 개편(‘17.7월)으로 상대가치점수 재산출 필요성이 있어 근거자료 구축내역 참조하여
상대가치점수를 4,862.10점에서 5,165.49점으로 재산출 함
- 동 검사는 주로 야간에 시행되고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점, 입원실을 이용하는 점 감안, 병실 사용에 대한 비용 보상이 필요하므로
입원으로 인정하기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2018.7.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