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0차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6-01
- 1,611
□ 안건명 :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 최종고시 :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
□ 안건구분 : 보고안건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11.22.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김봉석 위원,
- 박성열 위원, 박찬순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남상수 위원,
- 조양연 위원, 조용기 위원, 윤휘중 위원, 유미영 위원, 정욱성 위원
-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주로 야간에 수면상태에서 별도 병실을 이용하는 점 감안, 검사실료 사용에 대한 비용 보상 및
입원 개념적용이 필요함을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2018.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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