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7-02
- 1,870
□ 안건명 : 약물 정성 검사 [형광면역분석법]
→ 최종고시
누-532 |
약물 및 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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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밀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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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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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미상의 약물에 대하여 Drug Abuse Screen검사(2종 이상의 약물 검출 다종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82.38점을 산정한다. |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4.1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임치영 위원,
- 조진희 위원, 이우령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김의혁 위원,
- 정성필 위원, 정우상 위원, 이순행 위원, 오현주 위원, 김동찬 위원,
- 양기화 위원, 代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약물 정성 검사[형광면역분석법]은 약물 남용 환자 및 의심환자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메스암페타민, 펜시클리딘 약물의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누-532다 정밀분광-질량분석과 비교시 일치도와 진단정확성이 유사한 점,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에
유용한 점 감안 급여로 함
-상대가치점수는 시약가격을 고려하여 동일목적의 Drug Abuse screen검사와 동일한 상대가치점수 282.38점을 산정하고, 누-532나(1) 약물 및 독물-
정밀면역검사-정성 주2로 ‘미상의 약물에 대하여 Drug Abuse Screen검사(2종 이상의 약물 검출 다종 검사)를 실시한 경우 282.38점을 산정한다’로
항목을 신설함
-아울러, 펜시클리딘(phencyclidine)의 경우 정밀면역검사(단독검사)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135호(2018.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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