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성설사 원인 세균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외 8항목과 하부 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외 4항목 다종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609

□ 안건명

(결정신청) 급성설사 원인 세균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외 8항목

(직권조정) 하부 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외 4항목 다종검사

 

→ 최종고시

 

 < 다종미생물 >

누-680

핵산증폭

 

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점수의 30%를 가산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4), 다5))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 다종그룹 3 Multiplex Group 3 †

 

 < 다종약제내성 >

 

누-685

핵산증폭

 

가. 다종그룹 1 Multiplex Group 1 †

 

□ 안건구분 : 결정신청/직권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조비룡 위원,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代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결정신청) 급성설사 원인 세균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외 8항목

   (직권조정) 하부 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외 4항목 다종검사교과서 및 제외국

    보험 등재 현황, 다종동시검사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하되,

 

- 핵심/비핵심 분석물질에 따라 핵심분석물질은 1종, 비핵심분석물질은 0.5종으로 계산(count)하여 해당하는 다종그룹의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호흡기 병원체 및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급여기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다종그룹 3의 상대가치점수는 신청기관 제출자료(검사 소요시간, 장비, 재료 사용)등 직접비용자료를 반영한 수가 산출 및 핵심분석물질에

   따른 수가 계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971.79점으로 함

 

(1) 다종그룹 3 분류 및 수가 신설

 

(2) 신속 다종그룹검사(FilmArray) 수가

- 신속 다종그룹 검사는 신속한 결과보고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가치 인정으로 다종그룹 수가에 30% 가산을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4호, 162호(2018.7.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제5차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약물 정성 검사 [형광면역분석법]
다음글
(2018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 [형광면역분석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