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609
□ 안건명
(결정신청) 급성설사 원인 세균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외 8항목과
(직권조정) 하부 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외 4항목 다종검사
→ 최종고시
< 다종미생물 >
누-680 |
핵산증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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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4), 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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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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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종그룹 3 Multiplex Group 3 † |
< 다종약제내성 >
누-685 |
핵산증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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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종그룹 1 Multiplex Group 1 † |
□ 안건구분 : 결정신청/직권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조비룡 위원,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代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결정신청) 급성설사 원인 세균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외 8항목과
(직권조정) 하부 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외 4항목 다종검사는 교과서 및 제외국
보험 등재 현황, 다종동시검사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하되,
- 핵심/비핵심 분석물질에 따라 핵심분석물질은 1종, 비핵심분석물질은 0.5종으로 계산(count)하여 해당하는 다종그룹의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호흡기 병원체 및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급여기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다종그룹 3의 상대가치점수는 신청기관 제출자료(검사 소요시간, 장비, 재료 사용)등 직접비용자료를 반영한 수가 산출 및 핵심분석물질에
따른 수가 계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971.79점으로 함
(1) 다종그룹 3 분류 및 수가 신설
(2) 신속 다종그룹검사(FilmArray) 수가
- 신속 다종그룹 검사는 신속한 결과보고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가치 인정으로 다종그룹 수가에 30% 가산을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4호, 162호(2018.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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