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680
□ 안건명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 [형광면역분석법]
→ 최종고시
<자가면역>
누-786-1 |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 Anti-ENA and anti-DNA antibodies multiplex test |
|
주 : 4종 이상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
□ 안건구분 : 직권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5.28.
□ 참석위원
- 정재원위원, 신화용위원, 송정한위원, 정의원위원, 연준흠위원
- 代서유성위원, 김수진위원, 이순행위원,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염욱위원, 권용진위원, 김석현위원
- 유미영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형광면역분석법]는 자가면역질환 의심환자, SLE로 면역치료중인 환자, ANA 양성인 자가면역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9종을 동시 검사하는 행위로서,
- 이미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누785나 항ENA항체-정밀면역검사」및「누786나 항DNA항체-정밀면역검사」와 목적, 대상 및 검사원리가 동일한
다종검사인 점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항ENA 항체 및 항DNA 항체검사 청구현황 참고하여 4종 이상시 산정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 의견, 신청기관 제출자료, 유사행위
의사업무량 및 상대가치점수 등을 반영하여 1,057.53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2018.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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