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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일반생화학, 간이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343
  • (2018-181_18.8.27)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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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결정신청) 일반생화학, 간이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 최종고시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누011다, 누182~189, 누231, 누251, 누260~261, 누302, 누380 간이검사 항목 참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5.28.

 

□ 참석위원

 

- 정재원위원, 신화용위원, 송정한위원, 정의원위원, 연준흠위원

- 代서유성위원, 김수진위원, 이순행위원,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염욱위원, 권용진위원, 김석현위원

- 유미영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일반생화학, 간이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는 혈액검사가 필요한 환자에서 알부민 등 18항목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검사로,

   기존 검사와 비교 시 상관성 또는 일치율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와 제외국 급여현황(미국) 및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급여로 검토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진료비용이 기존의 해당 검사료로 보상이 부족한 경우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기존

   해당 검사료와 유사하거나 더 많이 보상되는 경우인 점 감안할 때 기존의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로 적용하는 것으로 함

 

- 다만, ‘일반생화학, 간이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크레아티닌’은 동일 검사원리 분류 내에 해당하는 “크레아티닌, 간이검사(단독 간이검사)” 가

  2018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응급 CT 시행 시 급여로, 이외 사용대상에서는 선별급여로 평가된 바, 동일 목적

  및 동일 검사원리(화학반응-장비측정)인 점 감안하여 「누228 크레아티닌 나.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소정점수 및 급여기준을 적용하며,

 

- ‘일반생화학, 간이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혈액총이산화탄소’는 동일 검사원리 분류 내에 해당하는 “혈액총이산화탄소함량, 간이검사[전극법]

   (단독 간이검사)” 가 응급 진단목적으로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할 경우 기존 해당 검사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고시된 바, 동일 목적 및 동일 검사원리

  (화학반응-장비측정)인 점 감안하여 응급 진단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기존 해당 검사료를 산정하고,

 

- ‘일반생화학, 간이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LDL콜레스테롤’은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점 감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1)에 따라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 아울러, 동일 목적의 기존 검사와 중복 사용 등 검사의 오?남용 관리를 위한 급여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복지부에 보고하기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193호 (20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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