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341
- (2018-181_18.8.27)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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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결정신청) 건식 생화학 분석
→ 최종고시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누260~261 간이검사 ‘주’항 참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5.28.
□ 참석위원
- 정재원위원, 신화용위원, 송정한위원, 정의원위원, 연준흠위원
- 代서유성위원, 김수진위원, 이순행위원,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염욱위원, 권용진위원, 김석현위원
- 유미영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건식 생화학 분석’ 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포도당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에서
정량적 측정을 위한 검사로, 기존 검사와 비교 시 상관성 또는 일치율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와
제외국 급여현황(미국) 및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급여로 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재료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추적관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검사인 점 및 기존 해당 검사료의 90% 수가 수준이 적정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을 참조하여,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해당 검사료의 90%로 적용하기로 함
- 다만, ‘건식 생화학 분석-포도당’은 간단한 장비와 1회용 strip을 이용하여 혈당을 측정하는 검사가 이미 급여로 등재되어 있고, 비용 ? 효과성이
유사한 점 감안「누-302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가. 반정량」의 소정점수로 적용하고 ‘주’항에 해당검사를 명시하는 것으로 하며,
- ‘건식 생화학 분석-저밀도콜레스테롤’은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점 감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1)에 따라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 아울러, 동일 목적의 기존 검사와 중복 사용 등 검사의 오?남용 관리를 위한 급여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복지부에 보고키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193호(20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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