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401
□ 안건명
(결정신청) 제1형 프로콜라겐 아미노말단 프로펩타이드 정량검사
→ 최종고시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
(01) 오스테오칼신 Osteocalcin
(02)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227.60점을 산정한다.†
(01) 오스테오칼신 Osteocalcin
(02)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6.18.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최준일위원, 신수위원, 최준영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代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김남권위원,
-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 조정숙위원, 김윤위원, 현재룡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제1형 프로콜라겐 아미노-말단 프로펩타이드 정량검사[전기화학발광명역분석법]은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골절의 위험을 예측하고,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임상진료지침 및 학회의견 등에서 신청행위는 골표지자의 골형성지표로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급여함
- 상대가치점수는 학회 의견 등 감안 목적, 대상, 방법이 유사한 나502 부갑상선표지자-(02) 오스테오칼신과 동일한 점수(226.82점)를 산정하며,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검사항목 신설이 필요함
- 다만, 나502 부갑상선표지자라는 행위분류명칭이 신청행위(P1NP)를 대표하지 못하므로, 행위분류 개선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급여기준은 골다공증에 실시하는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193호 (20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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