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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제1형 프로콜라겐 아미노말단 프로펩타이드 정량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401

□ 안건명

(결정신청) 제1형 프로콜라겐 아미노말단 프로펩타이드 정량검사

 

→ 최종고시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

        (01) 오스테오칼신 Osteocalcin

        (02)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227.60점을 산정한다.

             (01) 오스테오칼신 Osteocalcin

              (02)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6.18.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최준일위원, 신수위원, 최준영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代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김남권위원,

-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 조정숙위원, 김윤위원, 현재룡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제1형 프로콜라겐 아미노-말단 프로펩타이드 정량검사[전기화학발광명역분석법]은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골절의 위험을 예측하고,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임상진료지침 및 학회의견 등에서 신청행위는 골표지자의 골형성지표로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급여함

- 상대가치점수는 학회 의견 등 감안 목적, 대상, 방법이 유사한 나502 부갑상선표지자-(02) 오스테오칼신과 동일한 점수(226.82점)를 산정하며,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검사항목 신설이 필요함

- 다만, 나502 부갑상선표지자라는 행위분류명칭이 신청행위(P1NP)를 대표하지 못하므로, 행위분류 개선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급여기준은 골다공증에 실시하는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193호 (20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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