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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476

□ 안건명

(결정신청)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 최종고시

    누-581 일반배양

       나. 배양 및 동정

            주 : 5. 혈액배양 양성검체 및 소변검체에 대하여 직접 전처리과정을 거쳐 동정한 경우에 56.12점을 별도 산정한다.

       마.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

             주 : 3. 혈액배양 양성검체 및 소변검체에 대하여 직접 전처리과정을 거쳐 동정한 경우에는 「나(주)5」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5.28.

 

□ 참석위원

 

- 정재원위원, 신화용위원, 송정한위원, 정의원위원, 연준흠위원

- 代서유성위원, 김수진위원, 이순행위원,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염욱위원, 권용진위원, 김석현위원

- 유미영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은 미생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미생물 동정검사에 사용할 검체를 직접

   처리하여 감염병의 원인미생물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 검사로,

 

- 직접 전처리과정을 거친 후 질량분석기에서 미생물을 동정함으로써 미생물 동정 결과보고에 요되는 시간이 24시간 빨라지는 점,

  신속동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고체배지배양법을 이용한 배양 및 동정검사의 일체가 가능한 점, 빠른 균 동정으로 신속하게 적절한

  항생제 결정 및 변경이 가능한 점, 적절한 항생제 이용이 하루 정도 빨라지고 그로 인해 험적 또는 광범위 항생제 이용을 줄임으로써

  비용효과적인등을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직접 전처리 과정을 거쳐 동정한 경우 소정점수(56.12점)를

   별도 산정토록 하며, “누581(나) 및 누581(마)의 ㈜항”을 신설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20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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