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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290

안건명

(결정신청)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최종고시

-600 . 약제내성그룹 2

(01)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강상윤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손문락위원

 

-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지속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거대세포바이러스 양(load)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에 항바이러스제 약제내성 여부 확인을 위해 동 검사 실시를 언급 및 권고하고 있고, 투여 약제에

   대한 내성 여부를 파악하여 내성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투여 약제의 변경 혹은 투여 용량 변화 등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검사방법(염기서열분석)이 동일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자원량이 유사한 7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 2

    적용토록 하고, [감염검사]-<바이러스>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 2’ 항목을 신설함

 

- 아울러,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항목 세부사항 고시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227(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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