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290
□ 안건명
(결정신청)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최종고시
누-600 가. 약제내성그룹 2
(01)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강상윤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代손문락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는 지속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거대세포바이러스 양(load)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에 항바이러스제 약제내성 여부 확인을 위해 동 검사 실시를 언급 및 권고하고 있고, 투여 약제에
대한 내성 여부를 파악하여 내성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투여 약제의 변경 혹은 투여 용량 변화 등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검사방법(염기서열분석)이 동일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자원량이 유사한 ‘누7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 2’를
적용토록 하고, [감염검사]-<바이러스>에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 2’ 항목을 신설함
- 아울러,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항목 세부사항 고시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227호(2018.11.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