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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354

안건명

(결정신청)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최종고시

562(3) 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강상윤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손문락위원

 

-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입세포병리검사림프절 악성종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 기존의 흡인세포병리검사를 일부 대체 가능한 검사이며 기존 행위에 비해 고가의 장비와 재료비용이 소요되나,

 

- 학회의견 및 신의료기술 평가결과에서 동 검사는 우수한 세포조직학적 특징으로 기존 행위에 비해 판독이

   용이하며 적은 검체로 검사가 가능하고, 적은 수의 슬라이드로도 세포진단이 가능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폐암, 갑상선암, 췌장암 의심환자에서 급여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아울러, 562(3) 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 급여기준에 림프절 병변을 추가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7(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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