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354
□ 안건명
(결정신청)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 최종고시
나562나(3) 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강상윤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代손문락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입세포병리검사는 림프절 악성종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 기존의 흡인세포병리검사를 일부 대체 가능한 검사이며 기존 행위에 비해 고가의 장비와 재료비용이 소요되나,
- 학회의견 및 신의료기술 평가결과에서 동 검사는 우수한 세포조직학적 특징으로 기존 행위에 비해 판독이
용이하며 적은 검체로 검사가 가능하고, 적은 수의 슬라이드로도 세포진단이 가능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폐암, 갑상선암, 췌장암 의심환자에서 급여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아울러, 나562나(3) 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림프절 병변을 추가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7호(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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