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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1차 행위,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5-31
  • 1,667

안건명: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최종고시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3.22.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강승백 위원, 곽호신 위원, 도경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인석 위원, 염욱 위원, 윤형진 위원, 김진현 위원, 김재헌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이미영 위원 이동준 위원,

- 정완순 위원, 강석원 위원, 박지영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슬관절 골관절염환자(Kellgren-Lawrence grade , , ) 대상으로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개선을 위해 슬관절강 내에 콜라겐을 주사하는 기술로,

- 기존의 급여 행위인 약제 및 치료재료를 이용한 -9 관절강내 주사와 대상, 목적 및 시술방법은 동일하나

   사용되는 치료재료만 콜라겐으로 변경된 경우로 완전대체가 가능한 행위임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견에서 -9 관절강내 주사로 준용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행위와 실시 방법, 인력, 시간 등 진료 소요량이 동일한 경우로

  -9 관절강내 주사의 소정점수(166.83)를 산정토록 하며, 치료재료는 기존의 관절강내 주사와 동일하게

  제5장 주사료의 산정지침을 적용해 별도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2021.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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