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5-31
- 1,667
□ 안건명: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 최종고시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3.22.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강승백 위원, 곽호신 위원, 도경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인석 위원, 염욱 위원, 윤형진 위원, 김진현 위원, 김재헌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代이미영 위원 이동준 위원,
- 정완순 위원, 代강석원 위원, 代박지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슬관절 골관절염환자(Kellgren-Lawrence grade Ⅰ, Ⅱ, Ⅲ)를 대상으로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개선을 위해 슬관절강 내에 콜라겐을 주사하는 기술로,
- 기존의 급여 행위인 약제 및 치료재료를 이용한 ‘마-9 관절강내 주사’와 대상, 목적 및 시술방법은 동일하나
사용되는 치료재료만 콜라겐으로 변경된 경우로 완전대체가 가능한 행위임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견에서 ‘마-9 관절강내 주사’로 준용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행위와 실시 방법, 인력, 시간 등 진료 소요량이 동일한 경우로
‘마-9 관절강내 주사’의 소정점수(166.83점)를 산정토록 하며, 치료재료는 기존의 관절강내 주사와 동일하게
제5장 주사료의 산정지침을 적용해 별도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2021.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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