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의4(위반행위의 공개)에 따라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2015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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