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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정보공개안내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정보

  • 우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중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우리원이 생산·접수 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희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이나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정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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