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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1-15
  •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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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1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시행일: 2025.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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