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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만성부비동염)에 부담한 외래 진료비

(행위)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만성부비동염)에 부담한 외래 진료비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1-04-19
  • 조회수2,078

<민원요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만성부비동염)주상병으로 외래내원시 시행된 검사 진료비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지불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상병(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재진환자에게 시행된 검사로 확인되어 전액본인부담(정당)임.

※ 근거: 고시 제2020-221호(행위), 2020.10.08 시행,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 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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