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간섬유증에 시행한 횡파탄성 초음파 검사
(행위) 간섬유증에 시행한 횡파탄성 초음파 검사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1-07-15
- 조회수1,448
<민원요지>
간섬유증에 시행된 초음파를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인된 초음파는 간섬유증 진단을 위해 실시한 횡파 탄성 초음파영상 검사(코드:EZ981)로,
이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검사로 비급여(정당)임.
※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