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급여인정하는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안내 및 서식 변경 안내
  • 약제기준부
  • 2014-12-18
  • 2,89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항암제 허가(효능·효과) 초과 및 우리 원 공고범위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는 항암화학요법은

- 식약청 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위원회가 인정하는 요양기관과 급여인정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국한 급여인정요법>은 제출한 예상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매 1년마다 시행결과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요법이 급여인정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통합전산망 웹구축 개발로 인하여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암환자사용약제 급여기준 용어정비 전부개정 관련 질의 응답 안내
다음글
‘ruxolitinib(품명: 자카비정)’ 급여 등재에 따른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화증) 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