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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Palbociclib(품명: 입랜스캡슐) 보험급여기준 질의응답
  • 약제기준부
  • 2017-11-15
  •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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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

2017.11.6일자로 급여 인정된 palbociclib의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 인정됩니다.

답변

공고 제2017-229호(2017.11.6. 시행)

? 투여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경기 이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① HER2 음성

② 호르몬 수용체 양성

③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술후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 투여단계: 1차

? 투여요법: 고식적요법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는 anastrozole(아리미덱스 등), letrozole(페마라 등)을 말함

질문2

Q2

palbociclib의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palbociclib을 사용할 수 없는가요?

A2 :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식약처 허가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100/100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palbociclib의 식약처 허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사항의 두 번째 항목인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palbociclib + fulvestrant(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의 경우 임상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개선 및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인해 약값 전액 본인부담토록 평가되어 본인부담 100/100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향후 해당 제약사에서 우리원에 보험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설명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아래와 같이 병용한다.

폐경 후 여성에서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질문

Q3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에서 palbociclib + letrozole의 병용요법이 새로이 공고됨에 따라 기존 투여 환자들의 급여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3 : 고식적요법으로 사용하는 palbociclib의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에서 두 약제 모두를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던 경우

☞ palbociclib이 2017. 11. 6일자로 급여 등재됨에 따라 이후 투여부터는 palbociclib + letrozole 두 약제 모두를 본인 부담 5/100으로 급여 가능합니다.

2) letrozole 단독요법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들에게서 palbociclib을 추가하는 경우

☞ 다음 3가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palbociclib을 추가하면 두 약제 모두를 본인 부담 5/100으로 급여 가능합니다.

① letrozole 단독요법을 고식적요법에서 1차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현시점에서 질병 진행이 없는 경우(반응평가: 안정병변(SD: stable disease) 이상)

② letrozole 단독요법을 시작한 시점이 급여 전환 시점(2017.11.6)으로부터 1년 이전인 경우, 즉 2016.11.7일 이후에 letrozole 단독요법을 시작한 경우

③ 공고의 「palbociclilb + letrozole 」병용요법의 투여대상에 해당할 경우

(단, 현재 복용하고 있는 letrozole 단독요법의 경우 “공고 투여 대상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 가능함)

답변

Q4

위의 경과 조치(Q3)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4 : 일반적으로 경과 조치의 경우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의 경우 2016.11.7-2017.11.6일에 letrozole 단독요법을 시작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따로 기한을 명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Q5

이전에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는 palbociclib이 급여가 되나요?

A5 :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에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은 아래의 3상 임상 문헌에 근거하여 허가 및 급여 인정되었으므로, 동 임상 문헌에서 포함된 연구 모집 대상에 준해 급여 인정 투여 대상을 정하게 되었기에 이전에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는 palbociclib이 급여(5/100)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 래 -

답변

▶ 출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6;375:1925-36.

제목: Palbociclib and Letrozole in Advanced Breast Cancer.

▶ 임상문헌의 연구 모집 대상

ER-positive, HER2-negative advanced breast cancer

? They had not received prior systemic therapy for advanced disease.

Postmenopausal status was an eligibility criterion; women were considered to be postmenopausal if they had undergone prior bilateral oophorectomy, had had spontaneous cessation of menses for 12 consecutive months or more, or had follicle-stimulating hormone and estradiol levels in postmenopausal ranges without an alternative cause.

Prior adjuvant or neoadjuvant treatment with a nonsteroidal aromatase inhibitor was allowed unless disease had recurred while the patient was receiving the therapy or within 12 months after completing therapy.

근거)

1. 식약처 허가사항

2. Palbociclib and Letrozole in Advanced Breast Cancer. N Engl J Med. 2016;375(20):1925-1936.

3. The cyclin-dependent kinase 4/6 inhibitor palbociclib in combination with letrozole versus letrozole alone as first-line treatment of estrogen receptor-positive, HER2-negative, advanced breast cancer (PALOMA-1/TRIO-18): a randomised phase 2 study. Lancet Oncol. 2015;16(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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