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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Alectinib(품명: 알레센자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17-11-22
  • 5,471

질문1

질문1

비소세포폐암에서 crizotinib(품명:잴코리캡슐) 투여 후 ceritinib(품명:자이카디아캡슐)이나 alectinib(품명: 알레센자캡슐) 투여 중 부작용에 따른 다른 TKIs(ceritinib, alectinib) 교차 투여 시 인정 되나요?

<답변>

○ 2017년 10월 1일자로 급여 인정된 alectinib과 관련하여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 crizotinib투여 후 ceritinib이나 alectinib 투여 중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ceritinib, alectinib) 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사례별로 급여 인정됩니다.

질문2

질문2

비소세포폐암에서 crizotinib 투여 후 ceritinib이나 alectinib 투여 중 반응 실패에 따른 다른 TKIs(ceritinib, alectinib) 교차 투여는 인정 되나요?

<답변>

○ 비소세포폐암에서 ALK TKI 제제에 실패 후 TKI 교차투여에 대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crizotinib을 1차 요법으로 투여한 이후 진행시 국소치료 병행하여 crizotinib을 지속투여 하거나 ceritinib이나 alectinib으로 교체투여를 category2A로 권고하고 있으며, 그 이후 진행 시 기존 systemic chemotherapy나 면역관문억제제가 언급되어 있으며, 그 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TKI실패 후 재투여 및 교차투여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FAQ는 연번 108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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