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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Olmutinib(품명: 올리타정)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17-12-04
  • 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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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항암요법 > 2.비소세포폐암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

olmutinib

(제2017-237호: 2017.11.15)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21

osimertinib

(제2017-260호: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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