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Olmutinib(품명: 올리타정)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17-12-04
- 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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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항암요법 > 2.비소세포폐암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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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mutinib (제2017-237호: 2017.11.15) |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
21 |
osimertinib (제2017-260호: 2017.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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