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5-06-26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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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2호 , 2025.7.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 항암제 병용요법 총 1항목(신설 1항목·3요법)
<신설>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신설 1요법): ‘Polatuzumab Vedotin(비급여)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ne’
‧ 자궁경부암(신설 2요법): ‘Pembrol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Bevacizumab’, ‘Pembrol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 Bevacizumab’
⃞ 1·2군 항암제 정비 총 23항목(신설 3항목·3요법, 변경 11항목·11요법, 삭제 9항목·4요법)
1) 신경내분비암 총 8항목: 변경 5항목·7요법, 삭제 3항목·3요법
<변경>
- ‘17. 신경내분비암(Neuroendocrine Tumors)’을 ‘17-1. 신경내분비 신생물(Neuroendocrine Neoplasm)’으로 암종 명칭 변경
- 요법 구분 문구를 ‘1. 고식적요법(Palliative)’으로 변경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2요법)
‧ ‘Doxorubicin’ 단독요법을 ‘1. 고식적요법’으로 이동 및 투여대상 ‘절제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암(NEC)’,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변경
‧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을 ‘1. 고식적요법’으로 이동 및 투여대상 ‘절제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암(NEC) 또는 신경내분종양(NET) grade 3’,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변경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의 (5요법)
‧ ‘Octreotide LAR’ 단독요법, ‘Lutetium(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 투여대상에 ‘well differentiated 또는’, ‘및/’ 문구 삭제
‧ ‘Lanreotide acetate’ 단독요법 투여대상을 ‘국소진행성’에서 ‘진행성’으로 변경, ‘well differentiated 또는’ 문구 삭제
‧ ‘Suni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을 췌장내분비암에서 췌장신경내분비종양(NET)로 변경, ‘well differentiated 또는’, ‘및/’ 문구 삭제
‧ ‘Everolimus’ 단독요법 투여대상을 췌장내분비암에서 췌장신경내분비종양(NET)로 변경, ‘국소진행성’에서 ‘진행성’으로 변경, ‘well differentiated 또는’, ‘및/’ 문구 삭제
- ‘주 1항’을 신경내분비 신생물의 분류 및 Grading Criteria으로 변경
<삭제>
-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3요법)
‧ ‘Interferon-alpha’ 단독요법, ‘Fluorouracil + Interferon-alpha’ 병용요법,
‘Etoposide + Cisplatin + Ifosfamide’ 병용요법 삭제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중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문구 삭제
2-1) 피부암 총 7항목: 변경 3항목·4요법, 삭제 4항목·1요법
<변경>
- 요법 구분 문구를 ‘1. 고식적요법(Palliative)’으로 변경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3요법)
‧ ‘Doxorubicin + Cisplatin’ 병용요법, ‘Fluorouracil + Cisplatin (FP)’ 병용요법, ‘Cisplatin’ 단독요법을 ‘1. 고식적요법’으로 이동 및 투여대상 ‘기저세포피부암, 편평세포피부암’,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변경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의 (1요법)
‧ ‘Avelumab’ 단독요법을 ‘17-2. 메르켈세포암’의 ‘1. 고식적요법’으로 이동
<삭제>
-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
- 피부암 종류 중 ‘메르켈세포암(Merkel cell carcinoma)’ 삭제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1요법)
‧ ‘Bleomycin + Cyclophosphamide + Methotrexate + Fluorouracil : squamous cell’ 병용요법 삭제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중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문구 삭제
2-2) 메르켈세포암 총 3항목: 신설 3항목·3요법
<신설>
- 메르켈세포암 암종 분류 신설 : 17-2. 메르켈세포암(Merkel cell carcinoma)
- 요법 구분 신설
‧ 1. 고식적요법(Palliative)
- 메르켈세포암에 요법 신설 (3요법)
‧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or Epirubicin) + Vincristine(CAV)’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3) 골암 총 2항목: 변경 1항목, 삭제 1항목
<변경>
- 1군 항암제 투여대상 ‘골암’, 투여단계 ‘-’, 투여요법 ‘-’ 변경
<삭제>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구분 삭제
4) 연조직육종 총 3항목: 변경 2항목, 삭제 1항목
<변경>
- 연조직육종 Histopathologic Type에 ‘※ 연조직육종의 분류는 <The WHO classification of Soft Tissue Tumours>를 적용함. (단, 별도 암종별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고 내용을 적용함)‘ 문구 추가
- 1군 항암제 투여대상 ‘연조직육종’, 투여단계 ‘-’, 투여요법 ‘-’ 으로 변경
<삭제>
-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 항암제) 총 1항목: 삭제 1항목·3항암제
<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3개 항암제 삭제
‧ ‘Docetaxel’, ‘Gemcitabine’, ‘Paclitaxel’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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