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임플란트 탈락 부위에 시행한 레진시멘트 시술
(행위) 임플란트 탈락 부위에 시행한 레진시멘트 시술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3-10-25
- 조회수644
<민원내용>
본드형 임플란트 탈락된 곳에 레진시멘트 시술 후 비급여로 처리하여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확인 요청함
<종결사유 또는 근거>
남자(만 44세), A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받고 B병원에서 본드형 임플란트 탈락된 치아면를 레진시멘트 시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치과 임플란트 보철은 관련 법령에 따라 65세 미만으로 비급여(정당)임
※ 근거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비급여 대상 제4호 바목
※ 근거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03.29. 시행.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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