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4-14
-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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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8호(2022.4.1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 2022. 4. 4.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 응급실 수가 관련 ☎ 033) 739-1513, 1527
②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5720, 5716, 5717, 5712~5715, 5708~5710
③ 의료급여 관련(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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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