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 자보심사운영부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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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3. 시행일자: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3422,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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