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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방암 수술 후 시행한 온코타입 디엑스 검사(해외위탁검사)

(행위) 유방암 수술 후 시행한 온코타입 디엑스 검사(해외위탁검사)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2-04-14
  • 조회수4,037

<민원요지>

  유방암 수술 후 비급여로 시행된 온코타입 디엑스 검사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 방향 설정을 위해 온코타입디엑스 검사를 해외로 위탁하여 시행함

  (○○국내검사위탁기관를 통해 미국검사기관 △△에 재위탁).


  외국으로 의뢰하는 검사의 검사비용 및 이송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상호 계약에 의한 실비 비용에 의거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음.

 

※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 65720-1400호, 2002.09.18. 시행.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및 처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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