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유방암 수술 후 시행한 온코타입 디엑스 검사(해외위탁검사)
(행위) 유방암 수술 후 시행한 온코타입 디엑스 검사(해외위탁검사)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2-04-14
- 조회수4,037
<민원요지>
유방암 수술 후 비급여로 시행된 온코타입 디엑스 검사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 방향 설정을 위해 온코타입디엑스 검사를 해외로 위탁하여 시행함
(○○국내검사위탁기관를 통해 미국검사기관 △△에 재위탁).
외국으로 의뢰하는 검사의 검사비용 및 이송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상호 계약에 의한 실비 비용에 의거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음.
※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 65720-1400호, 2002.09.18. 시행.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및 처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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