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2-29
- 02:44
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 포괄수가편
Na>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똑같은 진료비를 내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질병들인데요.
Na>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로
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Na>
영수증에 있는 질병군 번호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 진료를 받았을 때
표기된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Na>
연세가 많아지면 병원을 자주 찾을 수도 있지요.
’65세 이상 등 정액’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의원급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일정금액만 내는 제도입니다.
Na>
만약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의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Na>
일정금액만 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와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인데요.
이때 진료비는 입원일당 정액수가,
즉 정해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Na>
어르신, 환자분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병세 호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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