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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쉽게 알아보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 진찰료편
  • 2017-12-29
  • 02:19

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 진찰료편

 

Na>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바로 진찰료 입니다.

 

Na>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고,

환자의 몸에서 나는 소리를 청진기로 듣고,

환자의 몸을 두드려 증세를 살피고,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진단하고,

환자에게 증세를 묻고 답을 듣는

이 모든 행위를 바로 진찰이라고 하지요.

 

Na>

진찰은 초진과 재진으로 나뉩니다.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처음 방문해

첫 진찰을 받은 경우를 초진,

계속해서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경우를

재진이라 하는데,  

 

Na>

진찰료도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요.

 

Na>

일반적으로 치료가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을 찾더라도

초진으로 처리되고,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는

90일 이내로만

같은 병원, 같은 의사를 다시 찾으면

재진으로 구분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Na>

그리고 또 하나!

평일 저녁 6시 이후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에는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Na>

평일 저녁 진료 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6시 이전이라면 6시 이후에 진료를 받았더라도

진찰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야간 가산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점, 잊지 말고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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