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절차 관련질의
- 기타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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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동일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정당한 진료전달체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가 가능하며 의료급여의뢰서는 진료기록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행정해석(의급65730-117호,'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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