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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 관련질의
  • 기타
  • 2021-05-03
  • 7,152

[질문]
건강보험대상자로 2차병원에서 진료의뢰를 받아 3차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다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입원 및 외래진료 중인 상병의 치료가 종료된 후 관련 없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근거]

행정해석(의급65730-872호,'9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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