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만5세이상 ~12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1-04-30
  • 6,633

[질문]

동일치아에 2면이상의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 각각의 면에 대해 서로다른날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치아에 2면이상의 치아우식증이 있어 각각의 면에 대해 서로 다른날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도 각면수를 합산하여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1회만 인정합니다.

 

(예시)'20.5.11일에 상악우측제1큰어금니에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3면(씹는면, 협면, 설면)발견 후 당일에 씹는면 충전(1면)치료 후 '20.5.25.내원하여 동일치아 협면과 설면 충전(2면)을 치료한 경우,'20.5.25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3면이상)만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이전글
만5세이상 ~12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다음글
만5세이상 ~12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