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 급여기준
- 2023-09-04
- 2,310
[질문]
입원 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나, 환자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며,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 간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비 본인 일부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1.요양급여의 일반원칙
- 「입원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의뢰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보관 65720-668호, 1996.6.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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