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원스탑서비스 제도 신청방법
  • 기타
  • 2021-04-30
  • 6,861

[질문]

원스탑서비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원스탑서비스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원스탑서비스를 등록하면 심평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및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 기관에 자료는 개별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각 기관별 자료 제출 시점을 달리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기의 총 심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원스탑서비스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의료기기 제조/수입/변경 허가 신청 → 품목상세정보의 ‘타기관 연계업무구분’ 에서 <원스탑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화면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하여 심평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 → 제도 소개 화면으로 연결되어 확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이전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운영 제도 신청방법
다음글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 생략가능 대상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