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표준서식
- 기타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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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발급 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의 표준서식이 아닌 의료기관의 자체 서식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진료비(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세부산정내역의 서식은「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1.31.)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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