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비용 요구에 대한 지불 여부
- 기타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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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진료비(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1.31.)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2항에 의하여 최초 제공하는 1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후의 발급은 요구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제공하는 1부란 해당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로 최초 발급하는 1부를 의미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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