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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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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 인력기준 관련(2)
  • 급여기준
  • 2019-07-03
  • 12,331

[질문]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출산휴가로 대체 간호사가 감염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간호사의 경우에도 연간 16시간 이상의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답변]

-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매년 16시간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 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은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급여기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출산 휴가 90일 대체 간호사가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상기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고시 제2018-302호, 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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