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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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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 인력기준 관련(3)
  • 급여기준
  • 2019-07-03
  • 11,917

[질문]

감염관리의사가 분만휴가예정인데 분만휴가 대체인력도 24시간 이상 교육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또한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에 분만휴가 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모두 충족하면 신고가 가능하며,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또한, 감염관리의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분만휴가기간은 근무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고시 제2018-302호, 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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