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방법
- 사후관리
- 2024-03-04
- 587
[질문]
병원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보는 유선을 제외한 우편(FAX 포함)이나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www.hira.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신고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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