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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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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외인코드 기재 관련
  • 자동차보험
  • 2018-10-04
  • 14,752

[질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시 상해외인 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하나요?



[답변]

- 교통사고 환자는 모든 청구명세서가 상해외인(상해요인)과 관련되므로, 진료수가 청구명세서에 상해외인(V,W,X,Y)코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협의진찰 등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하고, 타법령(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는 ‘K’를 기재하며, 주된 사고로 입원(외래)진료 중 다른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별표5」특정 내역 구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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