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표 등(비용산정목록표·구입내역목록표)
- 자동차보험
- 2018-10-04
- 11,769
[질문]
건강보험 청구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산정목록표 및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하는 이유는?
[답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가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는 실구입 가격을, 행위의 경우는 진료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토록 되어 있어, 실구입 가격과 치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의 확인을 위해 진료수가 최초 청구 및 단가(비용)가 변경될 때마다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합니다.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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