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 제도
- 기타
- 2019-04-04
- 11,473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 할 수 있는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 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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