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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의 대상
  • 기타
  • 2019-04-04
  • 10,791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식약처의 허가를 취득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스탑서비스 또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서비스의 경우 식약처 허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 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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