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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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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진료정보를 민원으로 제기 또는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 홈페이지
  • 2023-02-20
  • 1,742

[질문]

개인 진료정보를 민원으로 제기하거나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 개인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보다 높은 정보 보안이 필요하며, 개인 진료정보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제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처리(제공)하지 않고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개인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및 의사에 관한 정보 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를 열람 희망하시는 경우 개인 진료정보 열람과 정보공개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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