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17-12-29
- 2,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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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 취지
○ 퇴직임직원에 대한 윤리기준을 신설하여 재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청렴한 태도를 내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및 서약서 제출(안 제6조의2제6항)
퇴직임직원의 직무관련 담당자와 사적인 접촉 금지, 퇴직 후 수행 업무가 심사평가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출입 제한, 문서 무단 반출 금지 등 퇴임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준수하는 서약서를 퇴직 전에 제출하도록 함
나. 직무관련자와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 마련(안 제6조의3)
요양기관 종사자,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자(퇴직자 포함)와 공개된 장소 이외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경우 5일 이내 신고하도록 함
다. 퇴직예정임직원에 대한 원장의 취업자제 권고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
원장은 퇴직예정임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하여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12.29.(금)~2017.1.4.(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임훈 과장 [Tel. 033-739-2016 / Fax. 033-811-7437 / E-mail. lim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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