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2023-08-18
  • 1,85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4274, 2023.8.18.)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e-평가시스템(평가결과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2023.8.18.()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안내

    지표값 확인 후 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감일 18:00까지)정정신청서(붙임3)’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개 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정신의료 세부지표정신건강 입원영역)은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므로 관련 부서에 이의신청 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해 의료질평가 결과에 반영 가능합니다.

 

    제출방법

       - 웹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e-평가시스템 http://aq.hira.or.kr >사후관리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 문의번호: (033) 739-3581~3590

이전글
[청구]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다음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