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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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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품 목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바미피드

위궤양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록소프로펜나트륨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급여적정성 있음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급여적정성 없음

레보설피리드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복부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급여적정성 있음

에피나스틴염산염

기관지천식

급여적정성 없음

알레르기비염

급여적정성 있음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급여적정성 있음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

급여적정성 있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급여적정성 있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함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급여적정성 없음

 

-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7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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