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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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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공개내용은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작성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으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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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

  • 주성분코드별(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은 같은 주성분으로 산정) 가중평균가격은 ∑(상한금액X청구량) / ∑청구량으로 산출
  • 주성분코드 중 제형코드는 TB·CH·CS는 TB로, CE·TE는 TE로, CR·TR은 TR로, GN·PD는 GN으로, CM·OM·PA은 OM으로,PC·PL·PO는 PL로, SY·SS는 SY로 산출
  • 대상기간 동안 청구실적이 없는 성분, 상한금액 산정불가 및 아미노산제제는 산출에서 제외
  • 2품목 등재 성분 공개 제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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