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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이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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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첨부를 나타내는 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첨부
190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6.1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6-01-09 145
189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5.12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5-12-11 298
188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5.11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5-11-05 410
187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5.10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5-10-02 323
186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5.9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5-09-15 439
185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5.8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5-08-07 822
184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5.7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5-07-07 418
183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5.6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5-06-12 459
182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5.5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5-05-12 500
181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5.4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5-04-24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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